2007년10월28일 75번
[임의구분]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?
- ① 가등기
- ② 가압류
- ③ 가처분
- ④ 경매신청
- 저당권의 설정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"가등기"입니다.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중 하나로,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 것입니다. 이 때 등기되는 권리는 저당권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있으며, 이들 권리가 등기될 때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산정되어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